◇ 국토부 물류산업과 "지입제 개선·폐지 등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재 검토"
화물운송업계에 오랜 관행인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지입제는 운수 사업권을 가진 운수회사가 화물차 지입차주와 지입차계약을 맺고 물량을 지입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회사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차 사기가 잇따르는 등 화물운수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따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분야 종사자등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지입차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과 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한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물류 산업을 육성하면서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업계에 오랜 관행인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지입제는 운수 사업권을 가진 운수회사가 화물차 지입차주와 지입차계약을 맺고 물량을 지입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회사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차 사기가 잇따르는 등 화물운수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따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분야 종사자등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지입차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과 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한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물류 산업을 육성하면서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